THE PLACE

2주택자 처분 관련 질문


서울 은평구에서 23년 5월 10일 분양당첨을 하고, 23년 5월 26일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6년 11월에 완공되어 26년 1월에 실입주를 했습니다. 또한 서울 동대문구에서 23년 6월 6일 분양권을 전매하고, 23년 7월에 완공되어 23년 8월부터 현재까지 임대(전세) 중입니다. 두 부동산 모두 분양 및 매매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제된 지역이었으며, 실거주 의무가 없었습니다. 두 부동산 중 한 채를 처분할 때, 양도세와 보유세를 고려할 때 어떤 부동산을 먼저 처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은평구와 동대문구 중 어느 지역이 발전 가능성이 높을지, 미래에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3)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2 10:42 우수회원

    보유세가 크게 차이나나?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2 10:52 성실회원

    그냥 동대문구가 좀 낫지 않을까?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2 10:55 활동회원

    은평구 분양권은 26년 1월 입주해 실거주가 가능하고, 동대문구 매매권은 임대 중이라 양도세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처분 시점과 세금 계산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은평구는 완공 후 실거주 가능해 중장기 보유 시 양도세 비과세나 장기보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동대문구는 임대 중이라 임대소득세와 양도세 규제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상태라 중과세는 적용 안 되지만, 보유세 부담은 두 지역 모두 비슷합니다. 발전 가능성은 은평구가 신분당선 및 GTX 등 교통 호재가 있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과 미래 가치 모두 고려하면 은평구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고, 동대문구 매매권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