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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문제… 도와주세요


제 친동생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매월 30만원씩 이체하여 3000만원의 적금예금이 만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다가오자 증여세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네요. 제 돈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증여세 회피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6)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2 10:41 활동회원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는 10년 누적 공제 한도 내에서 분할 증여하고, 생활비나 교육비처럼 명확한 목적을 가진 금액은 별도로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증여 발생 시점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신고 과정이 원활해요. 미신고 시 추가 과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2 10:46 활동회원

    증여세는 법적으로 정해진거라 그냥 피하기는 어려운걸로 알고있음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2 10:53 성실회원

    동생이 비과세면 증여세 대상이 아닌거 아님?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2 10:59 활동회원

    가족에게 적금 명의로 돈을 넣고 해지하거나 인출할 경우, 10년 누적 증여 공제 한도(성년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적금 이자나 운용수익도 증여재산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2 11:03 활동회원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속 편할듯 ㅠㅠ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2 11:12 성실회원

    차용증을 작성해도 실제로 이자나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차용증만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상환이 실제로 이행되어야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