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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 채는 광진구에 위치해 있으며, 잔금 기준으로 11억에 매입했지만, 현재 약 16억에 매각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부대비용으로 약 4천만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2 10:37 신규회원

    양도세 계산 복잡한 거 아닌가? 그냥 세금 계산기 돌려봤냐?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2 10:44 성실회원

    양도소득세는 매각금액(16억)에서 취득가액(11억)과 부대비용(4천만 원)을 뺀 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2주택자인 경우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별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르니 확인해야 해요. 부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자로 간주되며,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중과세율(10~2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은 거주 지역과 보유 기간, 양도 시점의 세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 약 4억 5천6백만 원(16억 – 11억 – 4천만 원) 기준으로 과세되니 참고하세요.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2 10:52 활동회원

    뭐가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2주택이면 중과세 대상 아닌가?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2 11:01 신규회원

    부대비용 4000만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던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