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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인이 전부 전집주소를 부동산계약서에 기재했을 때 문제 발생 여부


부동산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부동산계약서 주소란에 전부 전집주소를 기재했을 때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6)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2 10:10 신규회원

    그냥 계약서에 실제 집 주소만 적으면 안됨? 전집주소까지 쓸 필요가 있나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2 10:18 활동회원

    동·호수가 다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보호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점은 주택 유형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지니 꼭 확인해야 해요.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2 10:28 우수회원

    전집주소라 함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주소 틀리면 문제 생기지 않을까?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2 10:33 신규회원

    아무리 그래도 계약서에 써있는 주소랑 실제 집 주소랑 다르면 꼬일 듯 ㅇㅇ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2 10:42 활동회원

    임차인이 부동산 계약서에 전부 전집 주소를 기재했더라도, 그 주소가 등기부나 주민등록 주소와 일치하지 않으면 대항력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동·호수나 번지까지 정확히 적지 않으면 전입신고가 무효가 되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2 10:46 우수회원

    실무적으로는 전입신고 전에 등기부등본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주소의 번지, 동, 호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주소가 오기재된 경우에는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새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분쟁 시에는 등기부등본 등 증거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으로 이행기한을 명확히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