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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유기정기금 증여 관련 문의


아이가 태어난 지 3년이 지난 지금, 아이 명의 통장에 여러 곳에서 받은 용돈을 모아 600만원을 모았습니다. 이제 유기정기금을 알게 되어 매월 일정 금액을 증여하려 합니다. 현재 모은 600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지, 그리고 나머지 1400만원에 대해 유기정기금을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월 19만원을 아이의 통장으로 이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600만원을 제외한 1400만원에 대해 유기정기금을 신청하면 월 최대 얼마를 이체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2 09:55 우수회원

    매달 19만원이면 1400만원 다 못 넣는 거 아님? 좀 헷갈림…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2 10:00 활동회원

    유기정기금이 뭐야? 그냥 매달 넣는 거 아님?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2 10:09 신규회원

    600만원은 이미 아이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라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유기정기금은 매월 증여하는 금액을 정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1400만원을 유기정기금으로 신청하면 10년간 매월 최대 19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즉, 매월 19만원까지 아이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600만원은 이미 증여된 금액으로 별도 신고 여부를 세무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유기정기금은 연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으니 월 증여액을 이 범위 내에서 계획해야 해요.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며, 매월 이체 금액은 신청서에 명시한 금액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2 10:17 우수회원

    이거 증여세 신고 안 하면 그냥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