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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9월에 입사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했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총액이 1000만원 나왔는데, 이에 대한 환급금이 얼마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한 달 급여가 세후 240만원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환급금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2 09:54 활동회원

    급여랑 공제액 보면 환급금은 케바케 아닌가 싶음 뭔가 기준이 더 필요할 듯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2 10:01 성실회원

    환급금 계산은 너무 복잡해서 그냥 대충 안 나올까 싶음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2 10:04 성실회원

    이거 카드 공제 많이 받으면 그래도 좀 나오긴 하는 거 아니야?

  • IRP가입한직딩 2026.02.12 10:11 성실회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인쇄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첨부해 소득공제액 확인에 활용할 수 있어요. 간소화 자료에서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한눈에 확인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공제받을 금액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2 10:15 우수회원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깜박했을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메뉴에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자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반영까지 보통 2~3일 정도 소요되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아요! 또한, 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점도 꼭 참고하셔야 해요.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2 10:24 활동회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홈택스에서 연간 사용금액을 조회하면 별도의 명세서 출력 없이도 소득공제신청서에 정확한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도 동일하게 홈택스에서 연간 사용금액을 조회해 소득공제에 반영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