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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 입금 방법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을 언제까지 입금해야 하는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나요? 부동산 거래 시 핸드폰으로 바로 이체해야 하는지, 은행에서도 입금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한도 때문에 은행을 방문해야 할 것 같은데요.

댓글 (6)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2 09:39 신규회원

    계약금 입금은 보통 계좌이체로 진행되며, 이체 내역이 영수증 역할을 하므로 별도의 영수증 발급이 필수는 아니에요. 최근에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해 휴대폰 본인 인증 후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문자나 이메일, 온라인 송금 등 모바일로 처리하는 사례도 있으니 핸드폰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2 09:42 신규회원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은 보통 본계약 체결 시점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매매 계약금은 매매가의 약 10% 수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서 작성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입금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계약금이 입금된 순간부터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니, 입금 시점을 잘 지켜야 해요.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2 09:47 성실회원

    가계약금은 본계약 전에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단계로, 본계약 체결 시 지급할 계약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가계약금은 지급 순간부터 일부 계약금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계약금 지급 전에는 위약금이나 계약 포기 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2 09:52 우수회원

    계약서에 보통 명시되긴 하는데 다 다를걸?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2 10:01 신규회원

    한도 때문에 은행 가야 하는 건 맞는데 늦으면 안된다고 하더라 ㅠㅠ

  • 짐버리는중 2026.02.12 10:11 성실회원

    계약금 입금은 그냥 은행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핸드폰 이체랑 상관없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