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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전입 신고 여부와 전월세 신고 관련 질문


친구와 함께 살 집을 찾던 중, 친구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고 본가 주소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저는 해당 집에 계속 거주할 예정이어서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의무사항임을 알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시 친구의 이름도 함께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 친구가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전월세 신고만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댓글 (6) >
  • 부동산발품중 2026.02.12 09:25 신규회원

    전월세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에요. 신고를 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2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서 꼭 기간 내에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라서 주의가 필요해요!

  • 직접발품파 2026.02.12 09:34 신규회원

    전입 안 하면 전월세 신고할 때 이름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님?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2 09:38 성실회원

    전월세 신고는 전입신고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어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답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계약서 스캔본을 업로드해야 해요. 오프라인 신고는 신분증과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2 09:46 성실회원

    확정일자도 전월세 신고 시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계약서를 첨부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하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2 09:53 성실회원

    그냥 전입 신고 안 하니까 전월세 신고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2 09:58 신규회원

    이거 그냥 복잡해서 걍 다 신고하는 게 나을 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