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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 후 진단서로 접수 가능 여부


얼마 전 차대차 사고가 있었는데, 상대 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 보험에서도 가해자로 인정했지만, 상대운전자는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상대 대물 담당자는 말이 통하지 않아 정식 경찰서 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했지만, 인사 사고가 없어서 형사건이 아니라고 하여 차대차 사고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물 담당자는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진단서를 가지고 가면 사고 접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2.12 09:08 활동회원

    보험사에 직접, 즉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경우에는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진단서는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되며, 치료 기간이나 상해 정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이 진단서가 경찰서 제출용이라면, 진단서 비용은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유념해야 합니다.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2.12 09:13 활동회원

    경찰서에서 안받아주면 그냥 보험사랑 계속 얘기해야되지않음?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2.12 09:23 신규회원

    진단서 꼭 있어야 하는거아님? 보험처리 편하려면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2.12 09:27 우수회원

    그냥 인정받기 힘든듯.. 진짜 피곤하겠다ㅠㅠ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2.12 09:36 활동회원

    차대차 사고에서 자동차보험(대인·대물) 청구를 할 때는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통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같은 사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인 보험금 청구 시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함께 상해등급 확인 서류가 핵심 역할을 해요. 대물 보험금 청구도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반드시 필요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2.12 09:45 성실회원

    사고 후 5일이 지나도 진료기록이나 검사 결과가 있으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진단서만으로 보험금 보상을 받기보다는 사고 경위와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해요. 보험사가 요구하면 상대 보험사에 진단서 비용 청구도 가능하지만, 경찰서 제출용 진단서는 개인 부담인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