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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대출의 납부 기한 문의


제이월 십오일에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 날이 일요일이에요. 만약 단기 연체료를 피하려면 이를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6) >
  • 변동금리파상담사 2026.02.12 07:55 신규회원

    그거 은행마다 다르던데 25일까지 안 내면 연체료 붙는 거 아닌가?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6.02.12 08:02 신규회원

    그냥 다음 영업일에 내면 되는 거 아니야?

  • LTV질문받습니다 2026.02.12 08:07 신규회원

    일요일이면 자동으로 다음 날로 밀리는 거 같은데 확실한 건 은행에 직접 물어봐야 할 듯?

  • DTI설명충분히 2026.02.12 08:14 성실회원

    단기 대출 납부 마감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도 실제 출금이나 이체는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까지 연기되는 경우가 많아요. 즉, 달력상 25일이 마감일이어도 은행의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휴일에는 출금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연체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체방지주의보 2026.02.12 08:22 우수회원

    단기 대출을 이용하실 때는 대출 약관이나 약정서에서 납입일이 정확히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자동이체의 경우에도 영업시간 마감 이후 출금이 안 되면 다음 영업일로 출금이 연기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미리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납부일 혼란을 예방할 수 있어요!

  • 신용정보설명해줌 2026.02.12 08:30 활동회원

    주말이나 공휴일에 납부해야 할 경우 연체나 연체이자가 자동으로 붙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체 일수도 달력일이 아닌 영업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연체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납부일이 일요일이어도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까지 납부하면 연체로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