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서울에 집 1채, 지방에 집 2채 보유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에는 1채의 집이 있고, 지방에는 2채의 집이 있는 경우, 6월 이후에 서울의 집을 먼저 판매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지방의 집을 먼저 판매할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을까요?

댓글 (4)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2 07:18 신규회원

    지방 집 팔면 양도세 안 나온다는 말은 첨 들어봄…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2 07:27 성실회원

    양도세 진짜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음…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2 07:35 성실회원

    서울 집을 먼저 팔든 지방 집을 먼저 팔든 2주택 이상 보유 상태에서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6월 1일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서울과 지방 집을 합쳐 2채 이상을 보유하면 어느 집부터 팔아도 기본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방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세율 차이가 날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지방 집을 먼저 판다고 해서 양도세를 피하기 어렵고, 보유 주택 수와 지역별 규제가 핵심이에요~!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2 07:39 활동회원

    그럼 지방집 팔면 양도세 아예 안 내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