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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 경매 매수인 자격에 대한 의문


노유자시설이 경매로 나왔다면 개인도 입찰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 걸까요?

댓글 (6) >
  • 직접발품파 2026.02.12 06:01 신규회원

    개인도 가능하긴 한데 조건이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2 06:11 성실회원

    이런 거 신경 쓰기 귀찮아서 그냥 안 봐요 ㅠ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2 06:21 성실회원

    노유자시설은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해서 낙찰 후에도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운영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등기부와 실제 용도, 운영 상태가 다를 수 있어서 불법 용도 변경이나 위법 증·개축 여부도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가 있다면 임차인 보호 문제를 확인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2 06:29 성실회원

    개인이 노유자시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입찰 가능자’ 자격을 갖추어야 해요. 특히 소유자, 채무자, 미성년자, 집행관 등은 입찰 제한 대상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는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2 06:33 신규회원

    노유자시설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뉘는데, 강제경매는 주로 채무자 소유 물건이 대상이라 소유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반면 임의경매는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수 있어서 소유자도 입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 유형에 따른 차이를 꼭 이해해야 해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2 06:41 우수회원

    자격 필요한 거 맞음? 그냥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