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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매도시 세금 문의


화성시에서 2013년에 2억4천만원에 분양받아서 2022년까지 실거주를 했고, 그 이후로 전세 임대 중입니다. 현재 1주택 보유자이며 시가는 3억5천만원입니다. 이 상황에서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세 등 세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도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2 02:25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다던데 세무사랑 상담하는게 답일듯 ㅠㅠ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2 02:35 활동회원

    비거주여도 1주택이면 양도세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2 02:43 우수회원

    그냥 1주택자면 비거주라도 기본공제는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2 02:50 신규회원

    비거주 1주택자도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2013년 분양받아 2022년까지 실거주했으므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충족했으나, 현재는 비거주 상태로 보유 중이므로 기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넘었더라도 비거주 기간 동안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차익은 시가 3억5천만원에서 취득가 2억4천만원과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며, 여기에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후 세율(6~45%)을 곱해 양도세를 산출합니다. 다만 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거주 상태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