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주차 중 물피도주 음주의심에 대한 경찰 대응


차를 주차해놨는데 앞범퍼가 손상되어 있어서 주차장 CCTV를 확인했더니 캐딜락 차량이 지하에서 나와서 충돌한 뒤 바로 후진하고 떠났습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했고, 영상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음주운전 가능성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가해차량 주인에게 연락하여 조사 없이 물피도주로 범칙금만 부과하고 보험 처리만 한다고 하네요. 음주운전 의심 상황을 조사해 달라는 요청은 듣지 않는 건가요?

댓글 (6) >
  • 가족동승사고질문환영 2026.02.12 01:54 우수회원

    경찰 그냥 보험 처리만 하면 끝인거 아닌가요?

  • 무보험차사고대응전문 2026.02.12 01:58 활동회원

    음주운전 조사 좀 안 해주면 답답하겠다 진짜…

  • 대물견적비교해주는형 2026.02.12 02:07 신규회원

    주차 중이라도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으로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주차장 CCTV나 주변 CCTV를 통해 보행 흔들림, 불규칙한 주차, 차량을 열고 나오는 모습 등을 단서로 음주 가능성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주차만 하고 아무런 사고나 도주가 없으면 음주 의심만으로 조사가 이어지기 어렵다고 해요.

  • 사고후불안감상담 2026.02.12 02:15 우수회원

    주차장에서 도주하거나 차량 도난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음주 의심뿐만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다른 혐의로도 체포나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차 중이라도 경찰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합의후추가청구상담 2026.02.12 02:21 신규회원

    음주 의심이 있다고 해도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경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요. 다만,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음주가 확인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는 반드시 음주측정에 협조해야 해요.

  • 골절사고경험담공유 2026.02.12 02:24 우수회원

    이거 음주운전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