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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미정리 상태에서 농지대장을 신규 발급할 수 있을까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는데, 제 아버지께서 현재 경작 중인 토지가 할아버지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현 경작자인 아버지 명의로 신규 농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2 01:33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농지대장 발급 절차부터 찾아봐야겠다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2 01:38 활동회원

    그거 상속 안 하면 아무래도 안 될 거 같은데…

  • 집구하는직딩 2026.02.12 01:47 신규회원

    상속 절차 없이 경작자 명의로 등록 가능한 곳 있긴 한가? 보통은 안 된다고 들었는데

  • 전세사는직딩 2026.02.12 01:52 신규회원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버지 명의로 농지대장 신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농지대장은 등기된 소유자 명의로 발급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해요. 상속등기 절차를 완료해 할아버지 명의에서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소유권 변동 없이 경작자 변경만으로는 농지대장을 새로 발급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먼저 상속등기를 마치고, 그 후 농지대장 신규 발급과 변경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