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분양권 매도 시 보존등기 상태에서의 주담보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사동호회우수회원
2025.11.27 22:48 · 조회수 6

저는 최근 분양권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보존등기가 난 상태에서 매수자가 매매 계약서를 통해 주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매수자가 주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매매 방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보존등기가 난 상태에서 주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댓글 (1) >
  • 사회초년생가이드 2025.11.27 22:50 신규회원

    분양권을 매도한 경우, 주택담보대출 설정이 어렵지만 잔금 납부 전 근저당 설정은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매도 시 대출 승계는 매수인이 기존 대출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금융기관, 정책, 지역에 따라 세부 기준이 상이하니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출 한도 등 신규 규정 적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