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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고민


6월 12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작년 9월부터 집을 내놓은 상황에서 아직 나가지 않아서 이사를 미리 한 후 새 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준비 중입니다. 4월 12일에 새 임차인이 이사 온다는데, 집주인에게 월세 2달치와 일부를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돈이 없어서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증금은 1억이 아니라 1000만원인데요. 임차인을 찾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가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제가 부담하고 있는데, 돈이 없다며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6)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2 00:58 신규회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권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결정 후 등기부에 반영되기까지 약 10일 정도 걸립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하지 말아야 대항력 상실을 방지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2 01:05 신규회원

    보증금이 1000만원이면 좀 작긴 한데 그래도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2 01:15 신규회원

    그냥 시간 지나면 해결되나? 요즘 이런 일 많다던데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2 01:23 성실회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법적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어요.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며, 주택 강제경매나 가압류·압류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완료 시점부터는 연 5% 또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니, 지연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받으셔야 해요.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2 01:26 우수회원

    돈 없으면 진짜 답 없을 듯..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음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2 01:35 신규회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우선 계약 종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명확하게 통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간 약정 임대차는 기간 경과로 자동 종료되지만,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종료 의사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문자나 카톡, 이메일로 반환 요청을 남기고, 통화 시에는 녹음도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추후 법적 절차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