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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미리 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저녁약속성실회원
2025.11.27 22:47 · 조회수 0

저는 현재 1가구 1주택을 매도하여 내년 1월 25일에 잔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매수한 아파트는 2월 25일에 입주 예정이라고 해요. 아이가 중학교 전학 문제로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매수한 아파트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 1월 10일쯤에 전입신고를 미리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이 부분이 나중에 세무 문제로 발전하여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1가구 1주택 매도 및 잔금일은 내년 1월 25일이고, 매수한 아파트의 잔금일은 내년 2월 25일이며, 미리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5.11.27 22:49 성실회원

    전입신고를 매수 아파트에 잔금 이전인 1월 10일에 미리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실제 거주 사실이 중요하며, 잔금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세무당국이 조기 전입과 실제 거주 여부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사이에 시간이 차이나면 비과세 판단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을 받고 매수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한 후, 즉 2월 25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세무 문제를 방지하는 데 안전합니다. 아이의 전학 문제로 걱정된다면 학교에 상황을 설명하고 임시 전입 방법이나 행정 절차를 상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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