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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보증금 반환 시기에 대한 고민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2월 말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실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월 12일에는 새로운 전세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여 4월 초에는 새 집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이때 전입신고는 이사 후 4월에 해도 괜찮을까요? 2월 말에 현재 집의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를 빼면 대항력을 잃을까요? 고민이 많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댓글 (6)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2 00:13 신규회원

    이사 후에 전입신고 해도 상관 없을 듯? 그냥 보증금만 잘 챙기면 될 거 같은데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2 00:19 우수회원

    보증금 반환 전에 이사 나가면 진짜 문제 될 수도 있던데.. 법적으로 복잡함 ㅠ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2 00:28 성실회원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먼저 하면 기존 집의 전입신고가 전출로 처리되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보증금 반환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보증금 반환이나 반환 동의, 계약 종료를 먼저 확인한 뒤 전입신고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기존 집에서의 권리도 지킬 수 있어요.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2 00:35 활동회원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가족 중 일부를 먼저 새 집으로 전입시키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머지 가족이 이사할 때도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또, 보증금 반환이 걱정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 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 해요.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2 00:40 신규회원

    보통 전입신고 늦으면 대항력 없는 걸로 아는데… 그냥 새집 이사 가서 하면 안 되나?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2 00:47 신규회원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1개월 이내로 확보하면 우선변제권을 갖는 데 유리해요. 새 집에 전입신고를 먼저 할 경우 기존 집에서 전출 처리되므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임차권등기나 보증보험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