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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과 과거 주택소유이력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을 받아 ltv 80% 혜택으로 이사 계획 중인데, 은행에서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나요?’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택소유이력 확인 결과 20년 전 아버지가 제 명의로 집을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자금대출의 생애최초혜택은 유지되는지, 주택매매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대출상담하는형 2026.02.12 00:01 신규회원

    아 20년 전이면 좀 오래됐으니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헷갈리네요ㅠㅠ

  • 친절한은행언니 2026.02.12 00:10 신규회원

    그거 진짜 생애최초 혜택 안 깰까요?

  • 이자계산도우미 2026.02.12 00:19 활동회원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요건이 깨질 수 있어요.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무주택 세대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대출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소유 이력은 대출 적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셔야 해요.

  • 금리설명장인 2026.02.12 00:26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요 ㅋㅋ 은행마다 다르다고 들었음

  • 원리금상환박사 2026.02.12 00:29 신규회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현재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대출 혜택 유지가 힘들어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임대보증금도 주택 소유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주담대경험많음 2026.02.12 00:37 활동회원

    주택매매잔금대출과 같은 일부 대출은 무주택 요건과 별개로 조건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요건이 핵심이라 해당 대출이 가능한지는 수탁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무주택 요건 충족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