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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 계산이 맞는가요?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소득은 2800만원이고 지출은 신용카드 1300만원, 직불카드 750만원, 현금영수증 700만원, 안경 10만원, 전통시장 25만원, 대중교통 35만원으로 총 2820만원이 나왔어요. 세금으로 14만원을 내라는데, 4인 미만 사업장이고 소득이 없는 어머님 밑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댓글 (4)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1 23:36 우수회원

    아 4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뭔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 싶음 근데 난 모르겠음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1 23:45 활동회원

    그냥 다 더해서 계산하는 거 아님? 나도 잘 몰라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1 23:54 활동회원

    저거 카드랑 현금영수증 합친 거랑 소득이랑 비교하는 거 아닌가? 복잡함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1 23:59 우수회원

    연말정산 세금 14만원 부과는 소득 2800만원과 지출 내역에 따른 기본 공제와 세액공제 적용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820만원으로 소득 대비 충분해도, 공제 한도와 조건(예: 4인 미만 사업장, 부양가족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공제가 적용되고, 안경·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은 별도 공제율이 다르니 정확한 계산이 필요해요. 부양가족 등록은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만 소득이 없으면 큰 영향이 없고, 사업장 규모는 연말정산 간소화나 세액공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14만원 세금 부과는 이상하지 않으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국세청 계산기 활용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