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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관련 중요 사항 질문


오산대역 근처 오피스텔 월세를 고려 중인데 월세사기에 대한 걱정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등기부등본과 임대인 일치 여부는 동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공인중개사가 보여주는지도 알고 싶어요. 근저당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언제 맞춰야 하는지요? 추가로 넣어야 할 특약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4)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1 23:06 활동회원

    전입신고는 계약 후 바로 하는 게 좋긴 한데 확정일자랑은 좀 다름… 특약은 잘 모름 ㅋ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1 23:11 활동회원

    오피스텔 월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조회해 임대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임대인 확인을 하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근저당권 설정 여부는 같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월세 계약 후 가능한 한 빨리, 계약서에 명시한 날짜 안에 해야 전입세대 열람이나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특약으로는 임대인의 신원과 소유권 확실화, 보증금 반환 조건,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구하는직딩 2026.02.11 23:19 신규회원

    등기부등본은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해야함. 동사무소에서 안 돼요

  • 전세사는직딩 2026.02.11 23:27 신규회원

    근저당은 등기부등본에 다 나와요 공인중개사한테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