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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양도세 관련 질문


임대사업자로 8년 동안 임대한 물건을 매각할 때, 양도차이가 4억원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얼마나 많은 양도세가 발생할까요?

댓글 (4)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1 22:52 우수회원

    임대사업자 8년 임대 후 양도차익 4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8년 장기임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임대사업자 관련 세법 개정으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양도세율은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최대 70%)이 더해질 수 있으며, 보유 기간과 임대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특별공제는 보유 기간 1년당 일정 비율이 공제되지만, 임대사업자 중과 대상이라면 공제폭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정확한 세금액 산출을 위해서는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계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1 22:59 신규회원

    양도세 계산 진짜 복잡한걸로 알고 있는데… 4억이면 대략 얼마쯤 나올라나?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1 23:09 활동회원

    양도세 감면 조건 좀 찾아봐야겠다.. 머리아프다 ㅋㅋㅋ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1 23:17 신규회원

    임대사업자면 감면 같은 거 없나?? 그냥 일반 양도세랑 똑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