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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디딤돌을 위한 전세 상환 조건 관련 질문


현재 전세 상환 조건으로 신생아 디딤돌을 진행 중입니다. 2023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년 동안의 전세 계약을 맺고, 이후 2025년 5월부터 2027년 5월까지 2년 동안의 갱신 청구 연장 계약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차기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걱정이 많습니다. 집주인과의 계약은 2025년 11월에 종료 통보를 받고 승낙하여 부동산 매물을 접수한 상태이며, 2026년 5월에 이사할 집 매매 계약의 잔금일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기존 전세 대출과 신생아 디딤돌 매매 대출은 모두 기금대출로 진행되었는데, 기존 전세 대출을 당일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생아 디딤돌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대출 실행일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직접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돌려주어야 하는 구조일까요? 대출 실행 당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대출 실행 당일까지 전세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미 가입한 보증보험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짐버리는중 2026.02.11 22:36 성실회원

    전세자금대출은 실거주 의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입 후 1개월 내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전세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전세금을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실행일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최소 30~40일 여유를 두고 신청부터 심사, 보증까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1 22:45 신규회원

    보증보험은 전세자금대출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보증해 주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전세금 반환 문제 발생 시 임대인의 손해를 줄여줍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 전 보증보험 가입과 보증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안전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1 22:52 활동회원

    집주인이 꼭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건가? 그냥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건 안되나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1 22:59 우수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네.. 보증보험도 잘 안 챙기면 소용없을 듯 ㅠㅠ 대출상환 날까지 걱정만 늘어남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1 23:03 신규회원

    신생아 디딤돌 대출은 전세로 먼저 거주하다가 매매 대출 실행일에 전세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해요. 만약 실행일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으니, 실행일 전에 상환 계획을 확실히 세워야 합니다. 전세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1 23:09 신규회원

    그냥 집주인 안 갚으면 나중에 법적 문제 생기는 거 아님? 보증보험 있으면 좀 다르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