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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성실신고 수수료 5억 미만


작년에 개인사업자로서 매출이 2억 5천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성실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성실신고 수수료를 청구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4)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1 22:21 활동회원

    나도 성실신고 뭐 그런 거 매번 헷갈림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 아닐까?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1 22:29 우수회원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5억 원 미만 매출인 경우 성실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작년에 매출이 2억 5천만 원으로 5억 원 미만이므로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따라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성실신고 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필요합니다. 다만, 세무사 사무실별로 서비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국세청 기준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세요~!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1 22:33 활동회원

    그거 확실한 기준 뭔지 모르겠는데 5억 미만이면 안 걸린다던데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1 22:43 신규회원

    근데 세무사가 별도 수수료 청구하는 건 그냥 사무실마다 다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