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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A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후 1월부터 B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댓글 (6)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1 22:20 활동회원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전 직장과 현 직장 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해요. 현 직장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해 한 번에 정산할 수 있답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어렵다면, 현 직장 소득만으로 연말정산 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해야 해요. 이 절차를 잘 이해하면 세금 환급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1 22:28 활동회원

    뭔가 이직할 때마다 자꾸 헷갈려서 귀찮음 ㅋㅋ 올해도 그냥 대충 넘김요…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1 22:36 성실회원

    나도 이직해서 연말정산 두 군데서 했는데, 그냥 각각 회사에 다 얘기했음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1 22:44 성실회원

    이거 회사별로 따로 하는 거 아닌가? 뭔가 복잡하던데…

  • IRP가입한직딩 2026.02.11 22:52 성실회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인사팀에 요청하거나 홈택스 MY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다음 해 3월부터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추가 공제 증빙 서류도 미리 준비해 제출해야 하니, 꼭 챙겨야 해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공제 항목은 근로기간 중 지출한 내역만 인정되니, 퇴사 후 지출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답니다~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1 22:59 우수회원

    중도퇴사자는 퇴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미반영 공제를 추가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만약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전·현직에서 같은 공제를 중복 신청하면 과다공제로 추징될 수 있으니, 증빙서류는 꼼꼼히 구분해서 제출해야 해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