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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법률상담 관련 질문


어머니가 좌회전 중 신호위반 사고를 당해 상대방이 다리를 다친 상황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인데,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정식재판을 진행하면 벌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지, 또는 벌금을 납부하면 정식재판이 취하되는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벌금 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사고후허리통증상담 2026.02.11 22:06 우수회원

    벌금 납부 기한 지나면 어떻게 되는거야? 그냥 좀 복잡하네;;;

  • 자보치료경험공유 2026.02.11 22:16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벌금 내면 재판 자체가 의미없어진다던데..

  • 보험사저평가대응러 2026.02.11 22:24 성실회원

    벌금 내면 자동으로 재판 취하되는 거 아닌가?

  • 손해사정사준비생 2026.02.11 22:30 우수회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벌금 납부를 일시적으로 미룰 수 있으나, 벌금을 납부하면 정식재판 청구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벌금 납부와 정식재판 청구는 상호 배타적이니 벌금 납부 전 정식재판 진행 의사를 확실히 해야 해요. 정식재판을 포기하려면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고 재판 청구를 취하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정식재판 청구 상태에서는 벌금 납부를 잠시 유보할 수 있습니다. 신속히 결정해 벌금 납부 여부와 정식재판 진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