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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해요


건설 일용직으로 25년을 일해왔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A업체에서, 4월부터 5월까지는 B업체에서, 6월부터 9월까지는 C업체에서,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D업체에서 일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일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연말정산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1 21:45 성실회원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마무리됩니다. 다만,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근로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되니 참고하세요^^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1 21:53 성실회원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방식도 특별합니다. 일급에서 15만원을 공제한 뒤 6%를 곱하고, 다시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이에요.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없고,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세금을 걷지 않으니 세부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해요~

  • IRP가입한직딩 2026.02.11 22:01 성실회원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도 많더라 ㅋㅋ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1 22:08 우수회원

    일용직도 연말정산 대상 아닌가…?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1 22:14 활동회원

    일용직은 보통 원천징수로 끝나는 거 아닌가?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1 22:24 우수회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 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제출로 인정돼서 편리해요. 한편, 의료비·교육비 같은 소득공제는 일용근로소득에 적용되지 않아서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려해보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