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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선순위 채무액 문제


경기도권 역세권 아파트를 보증금 5천에 월세 100만원에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은행에 선순위 채무액이 1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월세 계약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특약에는 최고액 1억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계약하고 잔금일 익일까지 상태를 유지하고, 임대인이 임대기간 동안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또한 잔금일 전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월세 계약을 해도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1 21:33 신규회원

    은행 선순위 채무액 1억 있는 거면 좀 위험하지 않나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1 21:41 신규회원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보증금 회수권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가능하면 임대인에게 선순위 채무를 보증금으로 변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해요. 이런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1 21:46 신규회원

    특약으로 보증금 최고액을 1억 원으로 정했다고 해서 선순위 채권자와의 우선순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에요. 최고액 특약은 보증금 상한을 정하는 것일 뿐, 법적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선순위 채권자의 권리가 보증금 반환에 우선하므로 이 점을 꼭 인지해야 해요.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1 21:51 성실회원

    경기도권 역세권 아파트 월세 계약 시 임대인이 보유한 선순위 채무와 보증금 규모를 반드시 비교해야 해요.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주택 시세를 함께 확인해서 보증금이 충분히 큰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증금이 선순위 채무보다 작거나 같으면 보증금 반환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야 해요.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1 21:56 우수회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보여준대도 뭔가 찝찝… 그냥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1 22:00 신규회원

    근저당 추가 못 하게 약속한 거면 조금은 나은 거 같은데 그래도 불안하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