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희망두배 청년통장 해지 문의


24년 11월에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했고, 25년 7월까지 근무한 후 현재는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향후 근무 계획이 미정 상태입니다. 또한, 24년 6월 14일에 전자상거래 사업을 시도했지만 수익이 없어 폐업을 고려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도해지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24년 11월부터 27년 10월까지 매달 15만원을 3년간 납입했으며, 현재 교육 이수 횟수는 1회이고, 총 16회를 납입한 상태입니다.

댓글 (5)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1 21:28 성실회원

    교육도 많이 안 했으면 손해일지도? 잘 모르겠네요.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1 21:34 활동회원

    중도해지하면 지원금 다 못 받는 거 아닌가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1 21:38 활동회원

    저축기간 중에는 마음대로 저축액을 인출할 수 없고, 인출하려면 서울시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계좌를 해지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하고, 향후 비슷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중도해지 전에는 반드시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1 21:42 신규회원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중도해지 시 매칭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이자만 반환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하면 매칭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가능하면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중도해지를 고려 중이라면 이 점을 꼭 유념해야 해요.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1 21:48 신규회원

    그냥 계속 두는 게 나을 듯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