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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상속공제에 대한 궁금증


가지고 있는 정보는 사전증여만 있습니다. A는 3억5천, B는 2억입니다. 사전증여는 7년 전에 이루어졌고, 부모님이 사망한 연도는 2024년입니다. 장례비용은 9,500,000원이 소요됩니다. 상속세를 계산하면 과표에는 5억5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속공제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기초가 2억이고 자식이 1억5천만원을 상속받았을 때, 5억 중에서 큰 수를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증여만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계산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상속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운 부분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6)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1 21:05 성실회원

    상속공제는 그냥 기초공제 2억이랑 자녀공제 1억5천 중 큰 거 선택하는 거 아닌가요?

  • IRP가입한직딩 2026.02.11 21:13 성실회원

    사전증여 있으면 공제 계산이 좀 다르다던데 저도 잘 모르겠음 ㅠ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1 21:19 우수회원

    상속세 신고 시에는 증여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이 포함되어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나 감면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상속세 계산은 과세가액 산정부터 공제, 세율 적용, 세액공제 순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해요~!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1 21:22 활동회원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증여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공제를 받을 때는 과세표준과 한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1 21:30 우수회원

    그냥 5억 다 상속 과세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복잡해서 포기함…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1 21:38 활동회원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 계산 시 합산해야 해요. 특히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5년 이내에 증여된 경우 상속재산에 반드시 가산됩니다.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한 없이 합산하니 주의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