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대사업자 대신 임차인 보증보험 가입 문제


최근 이사를 하면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세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 10만 원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했는데, 중개인이 보증보험은 제가 가입하고 보험료도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가입 후 중개인으로부터 집주인이 보증보험료를 임차인에게 보내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받지 못한 채 현재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에서 벗어나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의 위험을 줄일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1 20:18 활동회원

    임차인이 직접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가입 후 임대인에게 비용 정산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가입 주체에 따라 비용 부담 방식이 달라지니 꼭 참고해야 해요.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1 20:27 활동회원

    그냥 중개인이 말하는대로 하는게 편할 듯

  • 집구하는직딩 2026.02.11 20:32 신규회원

    전세보증보험 비용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비율은 주로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했을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누가 보증보험에 가입할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 전세사는직딩 2026.02.11 20:36 신규회원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하는게 맞나? 난 잘 모르겠네

  • 월세살이중 2026.02.11 20:41 우수회원

    법적으로 문제 생기면 진짜 골치 아플텐데… 나도 궁금함ㅋ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1 20:47 성실회원

    HUG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금 예치’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치 가능한 금액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50%이며 최소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해요. 예치한 금액은 보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