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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 은행 변경 후 재심사 가능할까요?


신한은행에서 hf로 신청했을 때 70%만 가능하다고 해서 너무 적은 한도로 나왔다고 하셨군요. 이에 농협 은행으로 다시 신청하려는데, 유선상으로는 80%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80%까지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신가요? 시간이 부족해서 똑같은 한도로 나올까봐 걱정이 많이 되시는군요. 혹시 문제가 없다면 80%까지 가능할까요?

댓글 (6) >
  • 숫자편한문과출신 2026.02.11 20:18 성실회원

    전환 시에는 HUG(전세금안심보증)나 HF(전세자금보증) 같은 담보보증서가 필요하며, 보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증액, 즉 추가대출을 신청할 때는 신규 대출과 마찬가지로 소득 재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기한 연장이나 목적물 변경은 보통 소득 재심사가 없답니다^^

  • 대출QnA전담 2026.02.11 20:26 신규회원

    전세대출 전환 절차에서는 새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같은 변경 사실을 제출해야 보증기관이 담보보증서를 취득해 목적물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전환 가능 여부는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하려는 은행에 꼭 확인해야 해요!

  • 대출상담하는형 2026.02.11 20:34 신규회원

    뭐 70%나 80%나 크게 다를까 싶기도 하고 ㅋㅋㅋ

  • 친절한은행언니 2026.02.11 20:44 신규회원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전환할 때는 보증요건과 소득요건, 그리고 기존 대출의 중복대출 제한에 따라 재심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특히 기존에 기금의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중복대출이 금지되어서,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새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해야 해요~

  • 이자계산도우미 2026.02.11 20:48 활동회원

    뭔가 은행마다 다르다는데 진짜인걸까?

  • 금리설명장인 2026.02.11 20:52 신규회원

    그냥 다시 심사하는거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시간도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