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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에 대한 의문


대출 상환 시 감면이 이뤄지면 상환액이 내면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주 채무가 전액 면제된다는 의미일까요? 이렇게 상환액을 내면하면 더는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어지는 걸까요?

댓글 (6) >
  • 대출서류체크요정 2026.02.11 20:10 성실회원

    그냥 일부만 줄여주는 거 아님? 전부 면제는 거의 없을 듯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6.02.11 20:19 성실회원

    대표적인 감면 제도로는 개인회생과 새출발기금이 있어요. 개인회생은 원금 최대 90% 감면을 제공하고, 새출발기금은 원금 감면 최대 90%와 함께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을 늘려 상환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상환 계획을 좀 더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답니다!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6.02.11 20:25 우수회원

    이거 완전 면제면 대출 업체가 장사 접겠지 ㅋㅋ

  • 대출한도가이드 2026.02.11 20:31 신규회원

    대출 상환 시 ‘감면’은 빚의 일부를 줄여주는 것이지만, 이는 빚이 완전히 사라지는 ‘전액 면제’와는 다릅니다. 감면된 금액만큼 원금이 줄어들지만, 아직 남은 원금이 있으면 계속 갚아야 해요. 즉, 감면이 되었다고 해서 상환해야 할 돈이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 재무설계친구 2026.02.11 20:40 신규회원

    그냥 대충 듣기로는 원금 일부 감면 같은 거라던데 정확한 건 모르겠음

  • 현실조언해주는형 2026.02.11 20:49 활동회원

    감면은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를 탕감해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절차로, ‘없어진 돈’이 아니라 ‘덜 갚아도 되는 돈’으로 이해해야 해요. 그래서 감면 후에도 남은 원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상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면은 갚기 쉽게 구조를 바꾸는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