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본인 과실로 인한 전손 사고 시 취등록세 감면 가능한가요?


차가 전손되었을 때 보험사가 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법(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르면 새 차를 구매할 때 기존 차 가격에 상응하는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이 때 본인이 100%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미나이가 된다는데 다들 보험 얘기만 하는 건지, 다른 사항이 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1 20:05 신규회원

    본인 100% 과실로 인한 전손 사고여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새 차 구매 시 기존 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사고 경위와 보험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전손된 차량 기준으로 감면을 적용합니다. 단, 전손 판정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해당 차량의 취득세 납부 사실과 감면 신청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해요. 보험사 지급 여부는 감면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미나이 관련 내용은 차량 모델이나 정책명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감면 조건과는 별개임을 참고하세요!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1 20:11 우수회원

    본인 과실이고 보험 처리 안 되면 감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1 20:20 활동회원

    근데 보통 저런 거 은근 복잡해서 상담 좀 받아봐야 할 듯 ㅋㅋㅋ 글만 보면 헷갈림ㅠ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1 20:23 활동회원

    그게 진짜 과실 있어도 상관없는거임? 보험 안되면 그냥 취득세 내야하는줄 알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