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이직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전에 다니던 회사를 7월 31일까지 다니고, 새로운 회사에 8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홈텍스 간소화 자료는 8월부터 12월까지만 체크하라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1~7월까지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또한,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은 현재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댓글 (4)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1 19:18 신규회원

    나도 그 부분 헷갈림 ㅋㅋ 홈택스가 1~7월 자료는 왜 안 나오는지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1 19:28 신규회원

    그럼 이전 회사 쪽 자료도 따로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1 19:38 신규회원

    연말정산은 두 회사에서 받은 소득과 공제를 모두 합산해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는 현재 회사 근무 기간인 8월부터 12월까지만 자동 수집되지만, 1월부터 7월까지의 공제 자료는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과 별도로 직접 제출해야 해요. 이미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셨다면, 그 기간 소득에 대한 공제도 포함되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1~7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두 회사 자료를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1 19:42 우수회원

    이전 회사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했으면 거기서 공제는 해주는 거 아님? 잘 모르겠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