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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관련 궁금증
독서시간활동회원
2025.11.27 20:04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자인 저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딸의 명의로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주었고, 어머니의 명의로 있는 아파트는 딸 가족과 함께 거주 중입니다.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매도한 후 전세를 구하기로 했는데, 잔금 납부일은 내년 3월 5일이에요. 딸과 사위는 지난 8월 31일 사위 명의로 월세계약을 맺고 주소를 옮겼으며, 실제로 거주 중입니다. 어머니는 손주들(딸의 아이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잔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전에 세대를 분리했었는데, 이제 합가는 언제쯤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매각할 때 세대분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5.11.27 20:07 신규회원

    어머니 명의 아파트 매도 시점인 내년 3월 5일 기준으로 세대 분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도움이 됩니다~! 세대 분리는 잔금 납부일 6개월 전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딸 가족과 어머니가 각각 독립된 세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해요~. 세대 분리 후 합가는 매도 후 필요에 따라 하면 되지만,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매도 시점에 세대가 분리된 상태여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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