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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세액공제 신청 조건은?


방금 와이프가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혼인세액공제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는 아직 일한 기간이 짧아서 받을 금액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혼인세액공제를 받는 조건에는 월급이나 일한 기간과 관계 없이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6)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1 18:12 활동회원

    혼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신고 절차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월공제는 불가능하니 꼭 해당 연도에 신청해야 해요.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1 18:19 신규회원

    혼인 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자상당액은 소득세에 가산되는데, 이자 계산은 50만원에 기간과 일일 0.022%를 곱해서 산출한다고 해요. 이 점도 꼭 유의해야 합니다!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1 18:28 신규회원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나? 나도 잘 몰라서 궁금함ㅋㅋ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1 18:32 신규회원

    그게 월급이나 일한 기간도 좀 영향을 주는 걸로 들었는데 확실하진 않음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1 18:41 신규회원

    난 그냥 무조건 다 받아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1 18:46 우수회원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한 해에 1인당 5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이 혜택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분들에 한해 생애 1회만 적용된답니다.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에 이 공제를 받은 적이 없으면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