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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과실 인정 문제에 대한 고민


저번 주 화요일에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정속 주행 중 왼쪽 차선에서 대형 화물트럭이 저를 못 보고 끼어들어 사고가 났어요. 제가 피해자로 100%의 책임을 받았지만, 다음 날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100%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차량 수리를 위해 블루핸즈에 맡겼지만 지불보증이 안 되어서 일단 제 차로 수리를 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영상을 제출했는데 경찰은 제가 과실이 없다고 했어요. 사고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한방병원에 입원했는데, 상대방과 합의하려는 연락도 없고 혼자 고민 중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2.11 18:08 성실회원

    상대방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요청하고 치료비, 수리비, 휴업 손해 등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만약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 보험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보험 처리를 강제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2.11 18:13 성실회원

    이럴때 진짜 스트레스 쩔긴 하겠다 ㅠㅠ 그냥 포기하고 싶음…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2.11 18:19 신규회원

    과실 분쟁이 계속된다면 분쟁심의위원회에 과실비율 심의를 요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과실비율이 100:0이 아닐 경우, 각자 수리비의 상대 과실분을 상대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분담합니다.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 합의서문구체크요정 2026.02.11 18:22 활동회원

    경찰이 과실없대면 그 영상 증거가 중요한거 아닌가요?

  • 후유장해등급질문환영 2026.02.11 18:32 성실회원

    과실이 왜 자꾸 생기는거지? 진짜 이해가 안됨…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6.02.11 18:40 우수회원

    교통사고 발생 시 우선 사고 현장에서 사진, CCTV,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야 해요. 상대방의 신원 정보인 명함, 차량번호, 연락처도 꼭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 진료 후에는 진단서와 치료 기록,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서 손해 입증에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