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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집 구경 시기에 대해 고민 중


세입자인데 만기날짜가 다가오고 나가기로 약속한 상태인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해서 집을 보러 올 수 있을까요? 다른 곳에서 살 때는 대부분 하루 전날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전날에 연락이 오면 집 청소하고 보여주기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상 생활으로 바쁘게 일하느라 연락을 못 받았더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텐데 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메시지가 왔어요. 급한 일이라 전화를 받지 못하면 비상 연락처로 부모님 번호를 알려줬었는데, 집주인이 부모님께 연락을 했다고 해요. 이게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는 걸까요? 부모님에게까지 연락을 한 건 조금 지나친 것 아닌가요? 당일 통보식으로 집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고 연락을 못 받아서 이런식의 메시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제가 만기 한 달 전부터 일주일에 하루만 미리 연락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문제가 있다면 제가 무례한 건 아니겠죠?

댓글 (6)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1 17:46 신규회원

    이런 거 매번 겪으면 진짜 스트레스 쌓이더라 그냥 포기하게 됨…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1 17:52 신규회원

    부모님 연락까지 한 건 좀 너무한 거 같음… 집 보여주는 거 세입자가 꼭 해야하는 건 아닌 걸로 알았는데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1 17:56 신규회원

    만기가 다가올 때 새 세입자 집 구경 시기는 보통 만기 1~2개월 전으로 잡는 것이 가장 적절해요. 이 시기에 구경을 시작하면 계약 종료와 새 계약 사이에 여유를 둘 수 있어서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특히 세입자로서 나가기로 약속한 상황이라면 이 타이밍을 꼭 지키는 것이 좋아요.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1 17:59 성실회원

    만기 직전에는 집 청소나 정비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해요. 그리고 임대 조건을 시장 시세에 맞게 다시 한번 점검해서 업데이트해 두면 다음 계약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어요. 보증금 관련 서류도 잘 정리해 두면 나중에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서 꼭 챙기셔야 합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1 18:07 우수회원

    집 구경 전에 계약서, 보증금, 수선·수리 이력 등 핵심 조건을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해요. 이 조건들은 구두 약속만으로는 분쟁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문서로 남겨서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가능하면 양측이 서명한 문서를 만들어 두면 더욱 안전하답니다.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1 18:14 신규회원

    그냥 미리 말해주는 게 좋긴 한데 당일에 갑자기 연락 오는 거 진짜 피곤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