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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아파트 상속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고민 중


현재 2억8천 정도의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연세로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장남에게 주고 싶지만, 증여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속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공제금액보다 적어서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법정상속은 자녀균분상속이라 원하는 대로 상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남에게 부모님 아파트를 안정적으로 주기 위해 유언상속공증과 유류분포기공증을 하면, 법적 문제 없이 부모님의 사후 상속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 (6)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1 17:21 활동회원

    유류분을 포기하려면 단순히 유언장에 ‘포기한다’는 서약을 적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유류분포기를 하려면 상속 개시 전에 효력이 없으며, 상속 개시 후 가정법원 신청 등 정해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같은 다른 법적 선택지도 고려해야 해요.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1 17:28 활동회원

    장남한테 준다고 해도 다른 형제들이 진짜 포기할까? 거기부터가 문제 같음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1 17:31 활동회원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 또는 반환 대상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절차는 상속재산 조사부터 시작해 유류분 계산,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효를 중단하고, 협상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요. 이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1 17:37 활동회원

    그냥 세금 조금이라도 아끼려다가 나중에 갈등 더 커질까 걱정되네요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1 17:47 성실회원

    유언상속을 통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줄 수 있지만, 다른 상속인들은 법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아요.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 수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상속만으로는 완전한 재산 분배 조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1 17:56 활동회원

    유언상속공증이랑 유류분포기공증 하면 확실한가? 진짜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