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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대환대출-거치형에 대해 궁금합니다


대환대출이란 무엇인가요? 고금리를 저금리로 변경해주는 걸 말하는 건가요? 한도가 700만원이라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할까요? 대환 받은 대출금이 들어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대출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상환되는 건가요?

댓글 (6) >
  • 부채관리도와주는형 2026.02.11 17:24 활동회원

    대환대출은 이름 그대로 대출 갈아타는 거 아닌가?

  • 소액대출현실토크 2026.02.11 17:30 활동회원

    대환대출은 2024년 7월 3일 이전에 받은 사업자 대출이나 사업용도로 사용된 가계대출만 대상이에요. 최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기록이 있어야 하니, 신청 전 상환 이력을 꼭 확인해야 해요. 또한 폐업,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자는 제외 대상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 금리변동설명해줌 2026.02.11 17:35 활동회원

    그거 그냥 빚 옮기는 거라던데 맞나?

  • 고정금리파은행원 2026.02.11 17:41 활동회원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대환대출(거치형)은 대표자 NCB 신용평점이 91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에요.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5%의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어서 금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2년 거치 후 8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변동금리파상담사 2026.02.11 17:45 신규회원

    대충 들어보면 상환용도로만 쓰게 할걸? 아닌가?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6.02.11 17:50 신규회원

    대출 한도는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최대 5,000만 원이며, 사업용도 가계대출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금융권 추천서, 채무내역, 사업자등록증, 세금 증빙서류 등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정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에서 접수와 심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