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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월세변경 관련 질문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올해 9월에 자동 말소됩니다. 현재 임차인과 5월에 갱신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계약서에 9월부터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는 특약사항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댓글 (4)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1 17:17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전세 유지하는게 나을까 생각중임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1 17:22 우수회원

    9월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더라도 5월 갱신계약 시 월세 전환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과 임대료 변경은 임차인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무관하게 계약 기간 및 조건 변경은 당사자 간 협의로 진행됩니다. 변경된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임대차계약 갱신 신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1 17:31 활동회원

    이런 경우 특약사항 넣어도 되는거야? 법적으로 문제없나?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1 17:35 활동회원

    갱신할때 임대인이랑 임차인 합의만 있으면 되지않나? 절차가 뭔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