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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 연장 vs. 신용대출 갈아타기, 어떻게 결정할까요?


2/11일에 아낌e보금자리론 결재가 완료되었고, 잔금 납부일은 3/13일입니다. 현재 960만원의 신용대출이 있는데, 3/24일에는 대출 만기가 도래합니다. 만기일의 한 달 전인 2/24일에 대출을 1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간만 연장하는 것이 대출 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3/13일 이후에 신용대출을 리피낸싱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댓글 (6) >
  • 대출상담하는형 2026.02.11 16:46 신규회원

    대환 대출을 선택할 때는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여부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꼭 확인해야 해요. 금리 차이가 크지 않으면 오히려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고, DSR 규제 때문에 대환 후에도 연간 원리금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는지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과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해요.

  • 친절한은행언니 2026.02.11 16:53 신규회원

    대출 만기 연장은 기존 금리가 이미 낮고 추가 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유리해요. 만기 연장을 하면 기존 계약을 유지하므로 심사 부담이 적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답니다. 다만, 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어렵거나 금리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어요.

  • 이자계산도우미 2026.02.11 16:59 활동회원

    기간 연장하면 이자만 계속 내는거 아닌가?

  • 금리설명장인 2026.02.11 17:07 신규회원

    만기일 전에 연장하는 게 기본 아닌가? 난 잘 모르겠는데

  • 원리금상환박사 2026.02.11 17:12 신규회원

    리피낸싱하면 또 수수료나 이런거 들지 않음? 귀찮음 ㅠㅠ

  • 주담대경험많음 2026.02.11 17:17 활동회원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는 새 대출의 금리가 더 낮을 때 유리합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 대출을 받으면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상환 방식과 기간도 바꿔 월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답니다. 대환은 원리금균등상환 등 다양한 상환 방식 선택이 가능해 유연성이 크다는 점이 장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