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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제가 잠깐 눈을 뗐다가 갑자기 충돌했어요. 차량은 손상이 없는데 과속은 아니었고, 5에서 10km/h로 충돌했습니다. 휴차비와 3일간의 차량 대여비용 80만원, 14급 단순염좌로 대인배상 19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합리적인가요? 앞으로의 치료비와 손해 배상을 고려해서 보험사를 바꿔야 할까요?

댓글 (6) >
  • 교통사고QnA전담 2026.02.11 16:39 신규회원

    과속이 아니어도 5~10km/h 수준의 사고에서 치료비, 휴업손해, 장해 등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어요. 다만 합의금이 합리적인지는 치료비용과 과실비율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야간사고전문상담사 2026.02.11 16:44 우수회원

    과속 아니면 괜찮은 거 아닐까 싶은데… 잘 모르겠네요

  • 보행자사고도와주는언니 2026.02.11 16:51 활동회원

    보험사마다 다른 거 아닌가? 난 잘 몰라서ㅋㅋ

  • 자전거킥보드사고상담 2026.02.11 16:58 신규회원

    그냥 그런가보다 하는 게 맘 편함 ㅋㅋ

  • 출퇴근길사고경험많음 2026.02.11 17:04 신규회원

    보험금이 낮게 책정되는 이유는 보험사가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장해 평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정형외과 진단서나 영상검사 증빙이 부족하거나 치료 적절성이 떨어지면 보상이 줄어들 수 있으니, 합의 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2.11 17:08 신규회원

    만약 사고가 무보험자나 뺑소니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 정부 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어요. 이 보장사업은 사고 발생 후 2~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니,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