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투잡 알바로 세금과 4대보험 문의


현재 다니는 회사가 있지만, 지인의 부탁으로 일용직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때 궁금한 점은, 알바가 현재 다니는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이나 4대보험 관련 기록이 남게 될까요? 알바 일당은 15만원이며, 한 달에 1~2회 정도 회사 비번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다니는 회사에서 알고 있어야 할까요?

댓글 (6)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1 16:16 신규회원

    회사랑은 크게 상관없을 거 같은데 뭐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지…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1 16:25 활동회원

    투잡으로 일할 때는 각 알바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꼭 챙겨야 해요~ 이 서류들이 있어야 두 곳에서 받은 소득을 정확히 합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총소득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준비해야 해요. 특히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1 16:31 신규회원

    4대보험은 알바 짧게 하면 안들어가지 않나? 잘 모르겠네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1 16:36 성실회원

    알바도 세금 신고는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님?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1 16:43 성실회원

    4대보험 관련해서는 근로자 고용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신분증, 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해요! 이 서류들을 통해 이중취득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가입확인서를 공단 앱이나 포털에서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해요~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1 16:50 활동회원

    고용보험은 일반적으로 1곳에서만 적용되는데, 두 알바 중 한 곳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또는 8일 이상 근무하면 이중 적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공단 콜센터에 문의하고 영수증, 급여명세서 같은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서 이중취득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4대보험 가입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에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