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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사업소득 관련 질문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에 간소화 자료를 전체적으로 적용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간소화 자료를 적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댓글 (6)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1 16:05 활동회원

    간소화자료가 세액없어도 무조건 적용되는거 아님? 잘몰라서 그냥그럼 ㅋㅋ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1 16:11 활동회원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때는 1~2월에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여 근로소득만 정산하면 됩니다. 이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1~2월과 5월의 절차를 꼭 구분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1 16:19 우수회원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 신청서를 제출해 별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경비는 장부 작성 등을 통해 임차료, 비품, 재료비 등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절감해야 해요. 단, 연말정산 때 이미 기본공제 등이 적용되므로 5월 신고 시에는 중복 공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1 16:22 신규회원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적용되는데 사업소득은 별도로 신고해야하는듯?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1 16:30 활동회원

    이게 근로랑 사업소득 합쳐서 자동으로 되는건 아닌걸로 알고있음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1 16:36 활동회원

    사업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 근로, 퇴직, 기타소득 지급자이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일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 대상이며, 회사가 대신 신고해 주는 절차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