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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반환 문제에 대한 고민


전세를 살고 있는데 2년 계약 후 3년이 지났습니다. 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매매를 할지, 다시 전세를 놓을지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월 후 나가야 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댓글 (6)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1 16:01 신규회원

    전세금 못 돌려준다니 진짜 심각한 상황인 듯…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1 16:09 성실회원

    소송을 진행할 때는 계약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내용증명 발송 내역, 통장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관할 지방법원에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은 평균 3~6개월 이상 걸릴 수 있고, 판결을 받은 후에도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이나 계좌를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동산발품중 2026.02.11 16:18 신규회원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 직접발품파 2026.02.11 16:22 신규회원

    만약 이사를 먼저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해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 전자민원센터나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전세금 반환 문제를 더 안전하게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1 16:29 성실회원

    진짜 집주인도 뭐가 복잡한가보네요 걍 힘든 상황인듯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1 16:33 성실회원

    전세금 반환 문제에 대응하려면 우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전세금 반환 요구를 공식적으로 해야 해요. 이때 전세금 금액과 반환 기한을 명확히 적어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그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퇴거 완료 사실도 증빙 자료로 확보해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