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3월 입사 후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질문


1,2월에 쉬고 3월부터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어요. 그런데 연말정산 자료를 1월부터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소득이 없는 1,2월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처리했는데, 이게 환급금에 영향을 끼칠까요? 회사에서는 환급액을 받았지만 1~2월에 지출이 있기 때문에 3월부터 제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약 1,2월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환급금을 받았다면, 5월에 종합세 신고를 다시 해야할까요?

댓글 (4)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1 15:42 성실회원

    3월 입사 후 연말정산 시 1,2월 소득이 없더라도 해당 기간의 지출 자료를 포함해 제출해도 환급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1,2월 지출이 연말정산에 제대로 반영되려면 회사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환급을 받았더라도 1,2월 지출을 3월부터 제출하지 않아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지출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해 회사나 세무서에 정확히 알리시고, 필요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누락된 공제를 놓치지 않고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1 15:50 활동회원

    근데 5월에 종합세 신고까지 다시 하라면 완전 복잡하겠다 진짜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1 15:55 활동회원

    1,2월 자료 넣는다고 환급에 크게 문제 없던데… 뭐 회사마다 다르긴 한듯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1 16:04 신규회원

    이해가 안 가서 그냥 3월부터 자료 내는 게 깔끔한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