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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59만원을 써서 31%를 환급 받았는데, 이 계산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1 15:18 활동회원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예시를 보면, 한도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환급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 한도가 900만 원이고 공제율이 16.5%일 때, 900만 원 × 0.165 = 148만 5천 원처럼 계산합니다. 이런 방식이 환급 계산의 기본 원리와 일치하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1 15:23 활동회원

    이게 무슨 환급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게 맞는거야?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1 15:27 활동회원

    59만원을 지출하고 31% 환급을 받았다면, 환급액은 총 지출액에 환급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즉, 59만 원 × 0.31 = 약 18만 29천 원이 환급되는 금액이에요. 환급율을 퍼센트에서 소수로 바꿔서 계산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1 15:33 활동회원

    그럼 59만원 0.31 = 대충 18만원 정도 돌려받는건가?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1 15:38 성실회원

    환급 계산 공식은 아주 간단하게 ‘환급액 = 총 지출 × 환급율’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9만원과 31%를 적용하면, 곱셈만으로 환급액이 금방 산출됩니다. 이런 계산 방법은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이나 IRP 세액공제에도 똑같이 적용된답니다.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1 15:48 활동회원

    31% 환급이면 그냥 쓴 금액에 0.31 곱한거 아닌가?